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25일까지 연장..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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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5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적으로 600~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전시에서도 매일 2~3명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언제든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 될 때까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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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5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적으로 600~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전시에서도 매일 2~3명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언제든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 될 때까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를 상향하기 이전인 지난 1~7일에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6.9명에서 2단계로 상향한 8~15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거리두기 상향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된다.
정 국장은 "지난달 31일 운영을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그동안 1만 431명을 검사해 44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며 "정부와 논의해 다음 주부터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시는 19일부터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된다.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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