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더 필름 "피해자분들께 죄송..죗값 달게 받겠다"

이덕행 기자 2021. 4.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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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필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더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고발당했다.

더필름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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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덕행 기자]
/사진 = 스타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필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더필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필름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구속을 앞두고 더필름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 죗값은 달게 받겠다.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해드리고 싶고 보상하고 싶다. 다시 한 번 아내와 가족, 피해자 가족 분들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더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고발당했다. 더필름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역시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한 명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또한 불상의 경로로 영상이 유포되며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하며 가요계에 입문했다.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발매한 것은 물론 회사를 설립해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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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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