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횡령' 최서원 이복오빠, 2심서 감형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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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교민들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5)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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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017~2018년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11만 5000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았으나, 경영난으로 회사를 매각한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매각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면서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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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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