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 전문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정윤식 기자 2021. 4.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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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는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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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는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정상급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A씨는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지난 2019년 약물분석 전문가인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자신이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오늘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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