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委, 민변 출신 사무처장 후보 임명제청 강행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인사를 사무처장 후보로 임명 제청하는 결의를 강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일부 위원은 사퇴했다. 6·25 전쟁 민간인 학살 등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접근을 놓고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송상교·이창수 2인을 사무처장 후보로 임명 제청하는 결의를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 속에 처리했다. 1순위 후보로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송상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민변 사무총장·사무차장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과거사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0년 1차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2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올해 3월 활동을 개시했다. 활동 기간은 3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여야에서 추천한 각각 4명의 위원 등 총 9명(상임 3, 비상임 6)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 제청을 두고 야당측 위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이순동 비상임위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민변 사무총장 출신을 사전에 내정해놓고 임명 강행 처리한 것은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3월 25일 국회 선출을 거쳐 임명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한 상임위원은 “정 위원장이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내정자 신분으로 후보를 확정해놓고 사무처장 임명 제청을 강행 처리했다”며 “상임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했다. 이번 임명 제청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고 법적인 효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변 출신을 인선하며 과거사에 대한 위원회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과거사위에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등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희 변호사도 민변 과거청산위원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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