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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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안전속도 503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올해 1분기 안전속도 5030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51명으로 72명에서 29.2%(21명)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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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시범 운영 결과 사망자 29.2% 줄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안전속도 503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주거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는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해 시와 함께 10억 2000만원을 투입, 제한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및 재도색하는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운영된 54대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93대를 추가, 확대 운영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영예정인 단속 장비 171대를 비롯, 오는 7월까지 총 378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국토교통부 등 12개 민·관·학 기관이 모여 조직한 ‘안전속도 5030 협의회’에서 시속 10㎞가 줄어들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사망할 확률이 약 30%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올해 1분기 안전속도 5030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51명으로 72명에서 29.2%(21명)가 줄었다.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는 협의회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시행하는 만큼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며 “안전속도 5030은 내 가족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와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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