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용돈 왜 안줘' 60대가 부모 흉기협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을 저지른 6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선처호소했지만 범행 횟수와 수법 감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러 지난 2019년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교도소에서 나온 지 두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의 부모는 법정에서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폭행 전력과 수법, 횟수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고 싶었어" 말기 암 이겨낸 초등생…친구들의 감동 환영식
- 지나가던 女흉기로 위협한 50대, 이유 들어보니 '황당'
- "800만원 안 갚아?"…여자친구 행거봉으로 폭행한 30대
- [르포]"아직도 여기만 오면 눈물…" 목포신항·팽목항 추모 발길
- 윤석열 25%·이재명 24%…文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 "투자자 피눈물 알면서도"…檢, 옵티 '신 회장' 징역 5년 구형
- [영상]與 원내사령탑에 '친문' 윤호중…"분골쇄신"
- 무장대치끝 쐈다더니…13세 소년은 손 들고 있었다
- 기재부, 그린북에서 8개월 만에 "내수 부진 완화"
- 靑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평화의 모멘텀으로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