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성범죄 저지른 50대 또 성폭행으로 징역 10년

한상연 2021. 4.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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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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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새벽에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한 가게에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인 데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B씨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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