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측정 거부 경찰차 들이받은 40대 실형

이윤기 기자 2021. 4.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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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난폭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0년 4월 A씨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3㎞ 정도 차를 운전하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4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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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술을 마신 뒤 난폭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A씨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3㎞ 정도 차를 운전하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4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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