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 수거 명령

이주영 2021.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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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2018년 11월~2020년 8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온열찜질기 3종 2천239개 제품 가운데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3종 1천731개 제품에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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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착용제품에 사용금지 된 방사성물질 사용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 ㈜피플스 온열찜질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2018년 11월~2020년 8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온열찜질기 3종 2천239개 제품 가운데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3종 1천731개 제품에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개정 생활방사선법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는 방사능농도 0.1Bq/g 초과(수량 10만Bq 초과) 원료물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안위는 다만 제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0104∼0.0361mSv에 해당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으며 현재 ㈜피플스가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시행, 638개를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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