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前대표, 1심 징역 5년

옥성구 2021.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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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화장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52) 전(前)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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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횡령 등 혐의
옵티머스 관계사에 돈 지급한 의혹까지
법원 "위조 인식하면서도 범행 가담해"
"범행 주도적 위치는 아니다"..징역 5년
[서울=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화장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52) 전(前)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계약의 기초 내지 전제가 된 마스크 10억장, 총 2850억원으로 된 상품납품계약서가 허위이고 위조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결의에 나아갔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본인의 행위가 횡령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호 이해 하에 암묵적으로 가담한 게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150억원의 현금이 유출됐다"며 "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제외해도 소송 진행 중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을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금액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일관하며 반성 않고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친형 이모 전 스킨앤스킨 회장 등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없었고 이 전 대표는 시가 44억원으로 감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된 문서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횡령액을 직접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옵티머스 관계사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의혹도 받는다. 이는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친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은 지난해 6월 마스크 10억장 2850억원으로 된 계약서를 계약금 1억원만 주고 작성한 후 권한없이 소급해 총 대금 2850억원으로 된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이 만든 계약서에는 선입금 계약금 145억원이 기재됐는데 스킨앤스킨 이사회에서 이피플러스에서 선지급한 150억원의 통장내역을 요구받자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 등이 은행이체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자금이 옵티머스 상환 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연락이 두절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아직 이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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