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환영"

김용민 2021.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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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6일 '대구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대구 북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협동조합 플랫폼을 활용한 북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강석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관련 조례 제정이 대구경북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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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6일 '대구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대구 북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협동조합 플랫폼을 활용한 북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역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지원, 협동조합의 판로 촉진과 공동사업 지원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서울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 등 18곳에서 제정됐다고 지역본부는 설명했다.

김강석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관련 조례 제정이 대구경북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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