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법 위반 '피플스' 찜질기 1731개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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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된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제품 1731개를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 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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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된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제품 1731개를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가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온열찜질기 제품 3종, 총 2239개를 수입해 판매했다.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 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9년 7월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은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년 7월16일 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돼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난 2019년 7월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다.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2239개의 리콜 대상 중 638개가 수거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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