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문쿨답] "공유킥보드 안전모 쓰고 탈까?"..1천명 물어보니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공유킥보드 업체서 안전모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개인용 안전모를 구비해서라도 반드시 착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10명 중 2명은 “안전모 착용이 필수화 되더라도 잘 이용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나이 제한을 어기는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 범칙금을 내야 한다. 여럿이서 타거나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안 되며, 휴대전화 같은 통화 장치를 작동시켜서도 안 된다.
지디넷코리아는 모바일 설문 플랫폼 오픈서베이와 함께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사용자 인식 조사를 지난 15일 실시했다. 전국 20~40대 남녀 4천140명 중 1천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3.10%p(95% 신뢰수준)다.
10명 중 3명 "전동킥보드 이용"...이용가능 도로 퀴즈에 10명 중 4명만 정답
먼저 응답자들에게 공유킥보드 혹은 개인 전동킥보드 이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직접 이용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건 본적 있다’는 답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해 봤다’가 33.4%, ‘없다’가 12.4%였다.
이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37.8%가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 정답을 맞췄다. 오답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보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 가능’(28.4%)이었다. 이어 ‘차도에서만 이용가능’(20.3%), ‘자전거도로, 차도, 인도 모두 이용가능’(9.2%), ‘인도에서만 이용 가능’(4.3%) 순으로 오답을 골랐다.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을 안내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57.8%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를 선택했으며, ‘몰랐다’는 보기도 39.4%에 달했다.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안전모 10명 중 7명 "안전 위해 쓰겠다" vs 10명 중 2명 "안 쓸 것 같다"
곧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응답자들이 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안전모를 착용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봤다. 이용자들이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해도 잘 착용하지 않아 이 같은 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시각이 있어 물어본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안전모 착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안전모를 제공하면 착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개인용 안전모를 구해서라도 착용하겠다’는 응답이 30.3%였다. ‘안전모 필수 착용이 되더라도 잘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23.9%로 나타나, 다른 응답 대비 적었다.
공유킥보드 업체서 안전모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안전모 구매하기엔 아까워서”, “공유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챙겨가기 어렵기 때문”, “휴대하고 다니기 힘들어서” 등의 생각을 밝혔다.
또 개인용 안전모를 구비해서라도 반드시 착용하겠다는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안전을 위해”, “사고나 나면 크게 나서”, “타인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등의 이유를 꼽았다.
잘 쓸 것 같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머리 망가져서”,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름에 더위 먹을 듯”과 같은 의견을 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그 때 그 때 다를 것 같다”, “안전모를 착용해도 위험해서 안 탈 것 같다”, “안전모 보관 및 대여 무인시스템이 있다면 고려해보겠다” 등이 있었다.
안전 위한 보험 강화 필요 1위...2위는 주차 문제 해결
공유킥보드가 더욱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2개 선택)으로는 안전을 위한 보험 강화가 4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 문제32.7% ▲안전모 착용 29.6%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 마련 27.0% ▲제한 속도 저하 25.3% ▲이용요금 인하 17.7% ▲기기 안정성과 내구성 제고 13.1%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에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를 점수화해 불량이용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탑승 연령, 면허 규제가 강화”, “안전교육 및 운전교육 강화” 등이 있었다.
국내서 서비스 중인 공유킥보드로는 지쿠터(지바이크)·킥고잉(올룰로)·씽씽(피유엠피)·빔모빌리티·라임·디어·뉴런모빌리티·스윙 등이 있다.
이번 설문에 관한 자세한 리포트는 ☞오픈서베이 결과 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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