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고 지인에 흉기휘두른 50대 외국인 징역 4년

이시우 기자 2021. 4.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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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지인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하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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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지인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하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지인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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