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3범 50대, 누범기간 또 성폭행..징역 10년

송주현 2021. 4.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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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 전과 3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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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 전과 3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새벽 가게로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세 차례 같은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고도 또 다시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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