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H직원·공무원 불법 의심 정보 발견.. 수사당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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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의 투기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를 발견해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LH 직원(9명) 및 친인척(2명)에 대한 대출에서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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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의 투기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를 발견해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북시흥농협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LH 직원(9명) 및 친인척(2명)에 대한 대출에서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LH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또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LH 사태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과 함께 구성한 조직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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