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후 사건 이첩해도 문제없다" 김진욱 반박에..檢 "특수사건은 다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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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 기준 문제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이 "강제수사 착수 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앞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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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 기준 문제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이 “강제수사 착수 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재반박하고 있어 양측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난 14일 대검찰청이 공수처에 전달한 의견서에 대해 반박했다. 대검은 앞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 이첩 시 수사 장기화가 발생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 장기화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압수수색이나 구속은 수사가 상당한 진척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 마무리를 앞둔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시간만 지연된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수사의 기본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 (강제수사 착수가) 연결이 안 돼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기상 수사 초기 상태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처장의 주장에 대해 “일반 수사는 그럴지 몰라도 공수처가 전담해야 할 특별수사(특수) 사건은 다른 얘기”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한 특수 전문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 사건, 부패 사건은 사건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각종 내사를 충분히 거쳐 수사 전환을 한다”며 “또 수사도 철저히 해놔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때문에 수사 초기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밖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그 순간부터 수사팀은 열을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라 하면 수사는 제동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뭉개진다. 복잡한 고위공직자 사건 기록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처음부터 살펴보면 한달은 걸릴 텐데 수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주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라도 하면 나중에 어떻게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사·판사 등을 제외한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판단한다. 공수처에 갔다가 수사가 망가진 상태로 사건이 돌아오면 검찰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음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준으로 수사가 된 것”이라며 “탄력 받은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에 넘기라 그러면 수사검사 입장에선 무슨 생각이 들겠나. 공수처가 편한대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적절한 사건 이첩 기준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검경)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부터 공수처 검사 13명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실무진으로서 협의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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