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쪼개기 식사'는 "우연"..한번에 결제했지만 "방역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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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을 향한 '쪼개기 식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남구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16일 강남구청은 이 전 대표와 홍 의원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16명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내 식당을 찾아 각각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점심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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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을 향한 '쪼개기 식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남구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16명이 한 식당에 갔고 식사비용도 한 번에 결제됐지만,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닌 우연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16일 강남구청은 이 전 대표와 홍 의원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16명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내 식당을 찾아 각각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점심 식사를 했다. 이들은 해당 호텔에서 재경전북도민회가 주최한 '2021년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한 뒤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행사가 해산된 뒤 참석자들이 각자 모이다 보니 한 식당에 16명이 가게 된 것"이라며 "이날 열린 행사에 애초 식사는 계획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16명분의 식사 결제는 한 번에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강남구청 측은 "결제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호텔에서 열린 행사 후 △우연히 네 명씩 식사를 하기로 했고 △마침 한 식당에 네 팀이 모였으며 △우연히 한 사람이 밥값을 대신 냈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의 근거가 되는 '사전에 합의한 일정'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4·7 재·보궐선거 직후인 지난 8일 '6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민원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 측은 "일행이 아닌데 팬이라고 해 (동석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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