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술 취해 자던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시민의 절규 "너무 억울하다" [영상]

김찬영 2021. 4.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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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끌고 출근에 나서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자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0530회. 아침 출근 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이 제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 확인하든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어 살피든가 해야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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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끌고 출근에 나서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자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0530회. 아침 출근 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이 제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7시10분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의 한 주차장을 벗어나 우회전해 이면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덜컹’하는 소리에 정차했다. 

문을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이내 승용차 뒷바퀴에 깔린 B씨(19)를 발견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자고 있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은 16일 진행된다.

영상에서 A씨는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테스트했다”며 “이번 사고는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굳이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꺾으면서 운전석 시트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후 하차해 직접 주위를 살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운전 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는 현재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이라며 “이 사고로 우리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한 금액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말미에 그는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슈화돼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언젠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 확인하든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어 살피든가 해야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운전자의 분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아침 7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 대 4 정도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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