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까지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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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6월30일까지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 사실을 확인한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한 노점상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 사본,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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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사업자 등록하면 1인당 50만원 지원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6월30일까지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 사실을 확인한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마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 사본,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청주시 외 다른 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 가입 노점상은 상인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의 제도권 진입을 통해 경영과 생활 안정, 양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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