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이달의 기자상] '새끼 오징어' 불법 아니라며 판 이마트

전재욱 이데일리 기자 2021. 4.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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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횟집에서 만난 오징어는 주먹만 했습니다.

취재해 보니 새끼 오징어를 잡고, 팔고, 먹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총알 오징어라는 별칭을 붙여 눈과 귀를 가린 어민의 욕심과 상인의 상술 탓이 컸습니다.

다행히 새끼 오징어를 왜 살려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독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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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기자 / 경제보도부문

전재욱 이데일리 기자

동네 횟집에서 만난 오징어는 주먹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미를 잃은 새끼였습니다. 며칠 전 밥 먹다가 본 녀석과 또래쯤 됐습니다. 문뜩 든 생각입니다. ‘이렇게 작은 걸 왜 먹지.’

취재해 보니 새끼 오징어를 잡고, 팔고, 먹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먹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점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무지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총알 오징어라는 별칭을 붙여 눈과 귀를 가린 어민의 욕심과 상인의 상술 탓이 컸습니다. 제도의 불비는 이 현상을 묵인했습니다.

잡지 않는 게 최선인데, 어려우면 안 팔고 안 먹으면 됩니다. 기사는 소비자를 주체로 내세워 총알 오징어에 방탄조끼를 입히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자 유통사가 호응하고, 제도가 따라왔습니다.

다행히 새끼 오징어를 왜 살려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독자는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기자가 소속한 부서는 이렇습니다. 모두의 공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새끼 생선이 수난당하지 않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그간 취재를 응원해준 가족과 정인, 그리고 데스크 이하 소비자생활부 동료에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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