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이송단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 공범 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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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김해지역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 남편인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해 E씨가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 방조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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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해 경남 김해지역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30대 공범 B(대표)씨, C(본부장), D(B씨 지인)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이들은 B씨 남편인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해 E씨가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 방조 등)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A, B, C는 E씨에게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갈취 금액과 폭행 횟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쇄회로(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A씨 등은 E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구급 차량과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했다.
E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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