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첫날' 신월여의지하도로에 트럭 끼어..복구 완료

허고운 기자,박승주 기자 2021. 4. 16.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 첫날인 16일 높이 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하도로 입구에서 4.5톤 규모 대형 화물차가 진입구에 끼이는 일이 있었다.

이날 0시부로 개통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 통행 시간을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줄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린 개통식 모습. 2021.4.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박승주 기자 = 서울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 첫날인 16일 높이 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하도로 입구에서 4.5톤 규모 대형 화물차가 진입구에 끼이는 일이 있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 도로로 실제 높이는 3.5m, 높이 제한은 3m다. 화물차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사항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며 "사고 2시간 정도 후에 차량 수습이 완료돼 지금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터널관리사무소 측에 접수됐고, 사무소 측의 요청을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장으로 출동해 교통통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사고 차량은 화물차 운전자가 부른 견인차가 수습했다.

시 관계자는 "개통 첫날인 만큼 높이 제한, 과적 등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해 사고가 있엇던 같다"며 "앞으로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로 개통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 통행 시간을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줄일 수 있다. 이용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다.

지하도로에는 만일의 사고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 피난 시설과 방재 시설을 방재 등급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완비했다.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터널 안에서 정화하는 '바이패스'(By-Pass) 환기 방식도 도입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