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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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원료물질에 해당되는 법적 기준(방사능농도 0.1Bq/g 초과, 수량 100,000Bq 초과) ㅇ 또한,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19.7.16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하였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21.4.15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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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피플스는 ‘18년 11월부터 ’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ㅇ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다만, 판매제품 중 ‘19.7.16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원료물질에 해당되는 법적 기준(방사능농도 0.1Bq/g 초과, 수량 100,000Bq 초과)
ㅇ 또한,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19.7.16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하였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21.4.15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되었습니다.
□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온열찜질기 3종 제품안전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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