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수사심의위 원불교 신도 배제 공식 사과..원불교 "공문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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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 교도인 위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원불교단에 사과를 했다.
원불교 관계자는 "검찰의 공문은 4개 항목으로 돼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발족 경위와 기피 신청 절차에 따른 결과와 대응 등을 설명했다"며 "특히 마지막 항목에서 '특정 교단을 차별한 것이 아니지만 원불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 근거 없이 처리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으며 향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적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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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 교도인 위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원불교단에 사과를 했다.
원불교 중앙교의회 문화사회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뉴스1에 "검사 1명이 지난 13일 오후 5시에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를 방문해 공문을 전달했다"며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 소속"이라고 말했다.
원불교 관계자는 "검찰의 공문은 4개 항목으로 돼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발족 경위와 기피 신청 절차에 따른 결과와 대응 등을 설명했다"며 "특히 마지막 항목에서 '특정 교단을 차별한 것이 아니지만 원불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 근거 없이 처리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으며 향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적혔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원불교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원불교는 김창규 중앙교의회의장 명의의 성명에서 수사심의위윈회의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며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운영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도 주장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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