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북시흥농협 검사결과 "LH 직원 대출 법규위반 없었다"

박기호 기자 2021. 4.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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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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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는 있어 관련정보 수상당국 제공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공무원 대출, 농지법 위반 소지 있어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 이뤄진 일부 공무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건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16일 의혹이 제기된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점검 결과, 불법 투기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한 북시흥농협의 경우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非)주택 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토지 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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