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목줄 안한 채 길고양이 사냥한 차우차우..견주 찾는다

김소영 기자 2021. 4.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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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나선다.

지난 15일 오후 "이틀 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20분쯤 월곡역사공원에서 중형견인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 길고양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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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 달서구청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 소재 파악에 나선다.

지난 15일 오후 "이틀 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공원 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20분쯤 월곡역사공원에서 중형견인 차우차우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 길고양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길고양이는 몸집이 큰 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선 해당 차우차우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면 길고양이나 반려견이 아닌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 A씨는 "길고양이도 안타깝지만 노인이나 아이 등 사람이 공격받았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내 제대로 교육도 하고 과태료도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공원 일대 CCTV(폐쇄회로) 분석과 주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견주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은 총 33마리로 알려졌다.

차우차우 견종은 맹견에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견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견주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가 없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일대 CCTV 녹화기록을 모두 찾아보려고 한다"며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역사공원 내 안내문도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견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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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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