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수거 명령

변상근 2021. 4.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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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판매제품 중 2019년 7월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년 7월16일 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돼 수거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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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 온열찜질기 3종 제품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에 따라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했다.

피플스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 온열찜질기를 수입해 판매했다.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됐다.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판매제품 중 2019년 7월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년 7월16일 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돼 수거 명령했다.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다.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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