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뺨 때린 벨기에대사 부인..'엄정대처'한다지만, 현실은?

오세중 기자 2021. 4.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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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점원 폭행 의혹과 관련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오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15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일으킨 폭행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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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점원 폭행 의혹과 관련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오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대응 방향과 관련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15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일으킨 폭행사건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우리 국민인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까지 나서서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는 쉽지 않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이다.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사절의 가족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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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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