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왜 안 줘?" 고령 부모 흉기로 협박 60대 실형

양영전 2021. 4.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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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양씨는 지난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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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고령의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양씨는 지난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지난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존속폭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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