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관련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찰관들, 1심 불복 항소

김정화 2021. 4.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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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관련 수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모 경정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건 수사 실무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녹음파일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유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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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정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9.2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식품업체 관련 수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 경정과 김모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경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모 경정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건 수사 실무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녹음파일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유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모 경위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커피집에서 브로커로부터 "삼화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 제품을 새 장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혼합해 재활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관련 진술서 3장을 브로커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진술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장은 이미 알고 있는 직무상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알려준 행위이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모 경무관 등 2명에게는 무죄, 경정과 경위에 대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모 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모 경정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급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모 경위는 진술서 작성자의 성명이 비밀이나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삼화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장류 제품을 재가공해 판매한다는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식품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삼화식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찰청과 대구 성서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화식품 관련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친 검찰은 경무관 2명, 경정 1명, 경위 1명 등 경찰관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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