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전 부사장, 성남 건물 사들여 3년 만에 3억2천만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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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전직 고위 임원 ㄱ씨가 2017년 경기도 성남시의 건물 등을 사들여 3년 만에 3억2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ㄱ씨가 매입하고 약 1년 반 뒤 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ㄱ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년 반이 지난 2019년 3월25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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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전직 고위 임원 ㄱ씨가 2017년 경기도 성남시의 건물 등을 사들여 3년 만에 3억2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ㄱ씨가 매입하고 약 1년 반 뒤 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됐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014~2016년 엘에이치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지낸 ㄱ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7월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대지(58.2㎡)와 도로(5.3㎡),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주택을 4억1천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ㄱ씨는 지난해 6월5일 이 대지·도로·건물을 7억3천만원에 팔아 3년 만에 3억2천만원의 차익을 봤다.
성남시는 ㄱ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년 반이 지난 2019년 3월25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ㄱ씨의 부동산은 모두 이 사업 지역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지난 2008년 엘에이치를 시행자로 선정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해오다 최근 몇 년 사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이뤄졌다. ㄱ씨는 부사장이 되기 전 동탄사업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총무인사처장 등 엘에이치의 주요 보직을 여러 차례 지낸 바 있다. 경찰은 ㄱ씨가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은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ㄱ씨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엘에이치 본사와 경기지사, 성남시청, ㄱ씨 거주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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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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