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 300%→200%로 강화

이효정 2021. 4.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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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DSR이 200%를 초과하는 차주에게는 농지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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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다르게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두 200% 일괄 적용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NH농협은행이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말한다. DSR상한선이 낮아질수록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농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4~6등급의 경우에는 200~3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DSR이 200%를 초과하는 차주에게는 농지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용등급 4~6등급의 겨우에는 70~2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따른 선제 조치로도 풀이된다.

비주담대 규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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