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 땅 투기 경기도 前 공무원, 검찰 송치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 명의로 이 땅을 매입했으며 매입 당시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가 사들인 땅은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여 그의 혐의를 확인해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
- 대통령실 “의대 학칙개정 완료하라....행정처분, 전공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 내일 대구 30도 ‘한여름’... 전국 일교차 최고 20도까지
- “밥 무꼬 하자!” 주민 80명 사는 섬에서 열린 첫 영화제
- 김경수, 복권론에 “심려 끼쳐 송구… 더 배우고 오겠다”
- 음식에 바퀴벌레 나와 리뷰썼더니... “이럴 필요 있냐”는 중국인 사장
- 여자축구 U-17 대표팀, 중국 꺾고 아시안컵 3위... 월드컵 본선 진출
-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 10·26, 12·12, 5·18 격동기 산증인… 위컴 前 한미연합사령관 별세
- 한화 류현진, 타선 지원 속 3번째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