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8만→13만원, 주의하세요"

정다움 기자 2021. 4.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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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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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광주 백운광장과 남구청 전경.(남구 제공)2020.12.21/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과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남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쿨존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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