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9일부터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금지

이정현 기자 2021. 4.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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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9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100인 이상 단체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라 19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밤 12시까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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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명령..다음 달 2일까지 집회·시위, 콘서트 등 못연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가 19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100인 이상 단체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4차 대유행'을 우려해야 할 정도의 무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다.

시는 전국단위 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왕래하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라 19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밤 12시까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전국단위 단체행사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련법에 따라 벌칙(벌금 300만원) 및 치료·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적용을 받는다.

시 관게자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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