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정지 우려에 주가 '뚝'.. 매일유업은 수혜주로 '쑥'

조승예 기자 2021.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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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식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당하면서 영업정지 우려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가공 제품 비중이 큰 매일유업 등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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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식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당하면서 영업정지 우려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경쟁사인 매일유업은 반사이익 효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16일 오후 1시 41분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 대비 1만2500원(3.64%) 하락한 3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매일유업은 2100원(2.80%) 상승한 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일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양유업에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48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다음날에도 4.85% 떨어지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가공 제품 비중이 큰 매일유업 등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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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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