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기압계 등 국산 기상장비 형식승인 제도 시행

고은지 2021.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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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오는 18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측기 형식승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전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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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성능검사 절차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기상청이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오는 18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측기 형식승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전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형식승인 대상은 기온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풍속계, 일조계, 일사계, 강수량, 증발계, 적설계 등 10종이다.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중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형식승인제도가 시행되면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후 기상측기의 구조·규격·성능 등에 관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고 인증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청은 기상장비 제작·수입자와 기상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제도를 홍보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식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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