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니까 용돈 내놔"..부모 상습 협박한 60대에 징역형

박지호 2021. 4.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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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부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엄벌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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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부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엄벌을 택했다.

가정폭력 아들, 아버지 폭행ㆍ존속폭행(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 2019년에도 부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두 달 만에 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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