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징역 20년

정혜경 기자 2021. 4.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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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세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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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세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협박, 강요 등을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만 강간으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이 법은 또 성인이 18세 미만인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불법화했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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