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공개" 협박 프로야구선수 돈 뜯어낸 전 여자친구

이현주 2021. 4.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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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귀었던 프로야구 선수가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SNS에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을 비롯해 3개월간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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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 응하지 않자 앙심 품고 범행
법원, 집행유예 선고에 사회봉사 120시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과 사귀었던 프로야구 선수가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현직 프로야구 선수인 B씨와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SNS에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을 비롯해 3개월간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9년 1월 SNS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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