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중 지인 폭행한 50대 외국인 실형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1. 4. 16.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50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하다 지인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징역 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50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받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