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중 지인 폭행한 50대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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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50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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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받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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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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