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전단금지법은 'BTS 풍선 금지법'..표현의 자유 침해" [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김나경 2021. 4.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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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소위 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에 대해 나는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보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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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공화당 의원 "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韓 정부, 북한-중국 인권 문제에서 후퇴"
청문회 추가 개최 시사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사진=로이터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열린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소위 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에 대해 나는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보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전단·풍선 살포, 시각물 게시 등을 금지한 이 법에 따라 한국의 'K-pop'과 같은 문화 콘텐츠도 전파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전단금지법에 통과된 것을 소개하며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권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방해)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을 근거로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내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점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비핵화 목표 달성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날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후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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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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