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회식 하려한 이용객 영업주 과태료 부과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1. 4. 16.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하려 한 이용객과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산시는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단체회식을 위해 식당에 동반 입장한 이용객 23명과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영업주에게는 150만 원 이용객은 1인당 10만 원이며 이들은 지난 12일 익산의 한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하려다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업주 150만 원 이용객 23명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방역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하려 한 이용객과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산시는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단체회식을 위해 식당에 동반 입장한 이용객 23명과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영업주에게는 150만 원 이용객은 1인당 10만 원이며 이들은 지난 12일 익산의 한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하려다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고 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