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개한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30대 여성 '집행유예'

안희재 기자 2021. 4.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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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상대로 "과거 교제했던 시절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SNS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천500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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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상대로 "과거 교제했던 시절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SNS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30대 A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과거 교제했던 것을 빌미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지난 2017년 1천500만 원가량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에는 자신의 SNS에 "B씨가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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