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구참여 사전신고' 규정 대학 고작 15%..'부당 저자' 1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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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부당 저자표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나 연구자 가족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대학이 전체 대학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신고나 관리절차 규정을 갖춘 대학은 4년제 173개교 중 26개교(15.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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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판정돼도 경고·조치없음..징계시효 이제 10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논문 부당 저자표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나 연구자 가족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대학이 전체 대학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신고나 관리절차 규정을 갖춘 대학은 4년제 173개교 중 26개교(15.0%)로 조사됐다.
특수관계인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나 대학 소속 연구자의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뜻한다. 연구재단은 대학에서 부당 저자표시 의혹사건 비중이 커지자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관리규정도 처음으로 함께 조사했다.
관리규정이 있는 대학(26개교)에서는 '연구참여 전 신고 규정'(92.3%)을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었다. '연구수행관리절차'를 규정한 대학은 34.6%였고 '공동연구 성과발표 전 신고'를 규정한 대학도 19.2%로 파악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4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을 각 대학에 배포하면서 권고사항을 규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왔다.
현재 규정을 제정 중인 대학은 22개교(12.7%)로 조사됐다.
대학가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부당한 저자표시'로 의혹이 제기된 건수가 가장 많아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 큰 상황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 179개교에 제보나 인지를 통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건수는 총 391건인데, 부당한 저자표시가 포함된 의혹만 2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2018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에만 해도 9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1건으로 5배가량 늘었다. 2019년에는 127건으로 세 자릿수로 뛰어오른 뒤 1년 만에 2배 이상이 또 증가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미성년 공저자 표기 이슈가 불거졌고 이후 각 대학에서도 미성년 저자에 대한 연구부정 판정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된 의혹 중에서도 부당한 저자표시가 1위였다.
전체 의혹 391건에서 110건(28.1%)이 연구부정행위로 실제로 인정됐는데, 부당한 저자표시가 포함된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며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는 대학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된 이후 대학에서 한 조치 결과도 징계시효 초과로 대다수가 경고 등에 그쳤다.
지난해 연구부정행위 조치 현황(전체 106건)을 보면 '경고'가 30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조치없음'이 14건(13.2%)이었으며 주의가 7건(6.6%)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서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면서 "징계시효가 넓혀지면 실효성 있는 징계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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