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동강령 위반 의원' 권익위 지적에 이의 제기

정일형 2021. 4.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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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한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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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예산안 심사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아냐"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 한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대해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비례)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박 의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000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시행일 2019. 3.23.) 이전인 2018년 말에 심사를 진행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질의회신을 통해 "직무관련자에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지방의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익 발생 및 배분 관계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은 보조금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해당 의원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봤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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