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증거인멸교사' 금호 전 임원 재판 공전..검찰 "지연의도" 반발

신민정 2021. 4.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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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금호그룹 임원 재판에서, 금호그룹 '본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는 피고인 쪽이 공소사실(공소장에 적인 범죄사실) 인부를 재차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병행 (수사) 중인 금호그룹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다. 그 기록을 공개하면 다른 수사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공소사실 인부는 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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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2019년 4월15일 오후 서울 종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금호그룹 임원 재판에서, 금호그룹 ‘본류’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는 피고인 쪽이 공소사실(공소장에 적인 범죄사실) 인부를 재차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병철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관리담당 임원의 2회 공판에서 윤씨 쪽은 “공소장에 나오는 공소사실과 저희가 기억하는 공소사실이 다르다”며 공소사실 인부를 밝히지 않았다. 윤씨는 2014년 8월 공정위가 금호그룹의 부당내부거래 관련해 윤씨의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하자, 공정위 포렌식 담당 직원이었던 송아무개씨에게 새 하드디스크를 주고 `바꿔치기‘해, 박삼구 회장 및 금호그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없애줄 것을 청탁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 변호인 쪽은 “외장 하드에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되찾고 싶다는 거였고, 송씨에게 (외장 하드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듣고 바꿔치기하기 위해 외장 하드를 하나 사간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송씨를 부추긴 교사범으로 나온다”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도 기억에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윤씨 쪽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공소사실과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바뀌었다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등에 대해서도 열람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호그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 열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병행 (수사) 중인 금호그룹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다. 그 기록을 공개하면 다른 수사에도 지장이 생긴다”며 “공소사실 인부는 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씨는 금호그룹 사건의 본류인 금호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에서 근무 중이던 윤씨는,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인수하려고 한 과정에서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과 윤씨를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는 이러한 자금대여로 금호고속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계열사에는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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