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 빠졌다? "NO"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지 8년만인데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빠르게 논의돼 왔습니다.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이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전현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작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하셨죠? 이제 10개월쯤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전현희: 그야말로 10개월 동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권익위가 부패방지정책 컨트롤타워기도 하고,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잡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느라 암행어사, 국민 신문고 역할을 하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 최형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번 LH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부패방지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공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공익을 앞세워서 공익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익 추구를 하는 부패행위를 접하고, 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법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꼭 국회에서 통과해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지 무려 8년 만인데요. 이해충돌방지법안, 어떤 법안인지 간략히 소개 먼저 해주시죠.
◆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개념이 잘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급 정보, 직위,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자세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힘을 많이 썼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위원장님의 첫 인터뷰가 바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입니다.
◆ 전현희: 사실 여기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국민권익위의 내용이 많이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이번 주 수요일이죠. 14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이번 달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았습니까?
◆ 전현희: 법안소위는 상임위에서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정무회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통과하면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가야 하는데요. 현재 여야가 4월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 내에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만약 통과되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유권해석, 관련 법령, 시행령을 준비해 국민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현재 소위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전현희: 그건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사실상 법안 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최형진: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 전현희: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 공직자의 경우보다 고위 공직자가 훨씬 가중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부문의 3년 동안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여러 가중된 규정이 있는데요.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더욱 가중된 내용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규율되고요. 최근 국회법이 국회의원 관련된 이해충돌조항에 관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에게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 사안에 관해 모두 적용이 되고요. 국회법은 거기에 더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 부분,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임위를 기피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둘 다 적용 받고, 오히려 국회의원은 가중된 행위법안의 규정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국회법에서 적용 받는다는 지적, 국회의원들이 셀프 면제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군요. 많은 애청자 분께서도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왜 국회의원 포함 안 됐습니까?', '국회의원은 피해가는 이해충돌 하나마나법'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적용이 됩니다. 지금 권익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H사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제정되어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등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를 할 경우,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만약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발각된다면, 징역 7년 이하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 처벌이 강력하고요. 그로 인한 재산을 얻었을 시, 재산 전액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사전통제와 사후처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진작 만들어졌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최형진: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거군요.
◆ 전현희: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작년 1월이죠. 줄줄 새는 나랏돈 막겠다는 취지로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부정청구했던 나랏돈이 얼마나 환수 됐습니까? 특히, 어떤 분야에서 환수가 많았습니까?
◆ 전현희: 지금 공공재정 지급금이 약 252조 원으로 계산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해 권익위가 전국 실태조사를 하면서 부정청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 1년을 맞이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정청구 5만 2천 건 정도를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 453억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과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했고요. 이런 공공재정에 있어서 부정청구, 허위청구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환수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전현희: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가 재정이 국민들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 청년 일자리, 복지, 급여 분야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지자체 단체에서 원래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1억 6백만 원 부과 징수하고 환수조치를 했고요. 청년 진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차 재정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가족 간 거래, 허위 계약으로 사용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과징수금도 징수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받은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최형진: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결론은 잘 지켜지고 있고, 법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불편하다, 법이 너무 효력이 없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 최형진: 효력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전현희: 실생활에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니까 무뎌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들의 관련 의식을 조사했는데,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권익위가 해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측정을 해보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국민들께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뇌물 등을 경험한 비율이 해마다 획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투명해졌고, 부정청탁, 뇌물 등의 관행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부패, 탈법 등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 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구체화해서 시행하려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실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규범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결론을 김영란법이 잘 정착됐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자들의 부패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주무부처인데요. 현재 공익 신고의 경우,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사안이 공익 신고자로 보호받거나 공익 신고 대상이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닙니다.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현재 471개로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공익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 노동 관련 법이 새로 공익 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안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수사, 재판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 경우, 권익위의 공익 신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형을 감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최형진: 20일부터 시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아프고 힘들 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의 편인 신문고 기관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거나 힘들 때 언제든 권익위를 찾아주시고, 신문고를 두드려주시면 권익위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현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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